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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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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기간 도과에 따른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대상 품목

일련번호

(최초지정일)

검사명령 대상

대상품목

국가

검사항목

명령기간

제2023-12호

(‘22.9.30.)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제외)

미국, 캐나다

(8개소)

프로바이오틱스 수

’23.9.30

~’24.9.29

제2023-11호

(‘23.9.27.)

과자

(유탕·유처리제품)

인도네시아

(4개소)

산가

’23.9.27

~’24.9.26

 

3. 검토결과

 □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구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사유

대상품목

국가

검사항목

검사명령 기간

변경 전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제외)

미국, 캐나다

(8개소)

프로바이오틱스 수

’23.9.30

~’24.9.29

부적합

반복 발생

과자

(유탕·유처리제품)

인도네시아

(4개소)

산가

’23.9.27

~’24.9.26

변경 후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제외)

미국, 캐나다

(2개소)

프로바이오틱스 수

’24.9.30

~’25.9.29

과자

(유탕·유처리제품)

인도네시아

(3개소)

산가

’24.9.27

~’25.9.26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g)에 재지정 내역 공지

※ 검사명령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로그인 정보검색 검사명령 부적합 제조업소)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검사명령 상세내역 : 재지정 검사명령서 참조

※ 검사명령서 2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