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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對사우디아라비아 벌꿀제품 수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등록자료 요청 안내(~9/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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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對사우디아라비아 벌꿀제품 수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등록자료 요청 안내(~9/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와 협의를 통해 벌꿀 및 벌꿀제품(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등 포함)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규정 상 당국에 벌꿀 및 벌꿀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시설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식약처에서 관련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관련 제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벌꿀제품(프로폴리스 등)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정보 (영문으로 작성)

○ 조사기간: ~2024년 9월 20일(금)까지

○ 제출방법: 별첨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제출

○ 향후절차: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조·가공시설 위생점검 후, 식약처 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에 일괄 시설 등록 요청 예정


※ 별 첨: (양식) 사우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벌꿀업체 작성 자료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