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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효과 감소 등 추석연휴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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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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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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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월)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효과 감소 등 추석연휴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

   식품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 피해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 집중점검(24.8.26~9.3) 결과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1 식품 등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 결과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 적발했다.

 

식품 점검 사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일반식품(고형차캔디류 등)을 ‘건강기능식품’‘갱년기영양제’‘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항암항염잇몸질환예방 등 질병 치료 광고

 √ (거짓·과장 광고잇몸·몸속염증제거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관절통 호르몬제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화장품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점검 사례

 

 √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일반화장품에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광고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동물실험 제로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의약외품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을 적발했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의료기기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13.3%)▲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개인용온열기부항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거짓‧과장 광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또는 ‘류마티즘관절염찰과상독감치과질환 치료‘ 등의 광고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을 광고

 

 

 식약처는 식품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의약품 안전 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적발 사례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박영민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주민석

(043-719-1910)

사무관

최주영

(043-7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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